질의◦ 회사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로서 전속계약을 통해 연예인 관리 등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는 업체임 ◦ 회사에 소속된 연예인이 화장품 회사의 광고모델로 선정되어 다음과 같은 전속모델계약이 회사와 화장품 회사간에 체결됨 ■ 연예인은 TV광고, 인쇄광고를 몇 회에 걸쳐 제작해야 하고, 이벤트행사 등에 참여를 해야 함 ■ 모델료는 광고물의 촬영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사에 지급하고, 이벤트행사의 거마비는 별도로 지급함 ■ 이벤트행사 참여는 보통 1회 정도이며 거마비는 광고계약금 대비 2~6%로 크지 않은 금액이며 이벤트 행사를 참여하지 못했다고 해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할 의무는 없음 ■ 모델이 계약기간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등으로 광고주의 제품 이미지에 손상을 가하는 등의 경우 회사와 모델이 연대하여 모델료의 배액을 배상하도록 하고 있음 ◦ 엔터테인먼트사에 소속된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전속모델 계약이 위와 같이 체결된 경우 회사소속 연예인의 광고용역 제공에 대한 적절한 수익인식시점은? ▶갑설 : 광고촬영 용역이 끝나는 시점에 수익인식 ▶을설 : 광고모델 계약기간 동안 안분하여 수익인식 회신◦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수익인식)* “용역의 제공”의 수익인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수익인식)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제1절(수익인식)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