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대부업체가 대출모집인과 위촉계약을 맺고 정착수수료(최초 3개월간 지급 정액지급) 및 대출취급수수료(대출건별 수수료로 대출이자율에 따라 수수료율이 차등화 되어 있음)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출부대비용을 자산계상하여 대출기간동안 상각할 수 있는지? 회신◦ 상기 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대출취급시 필수불가결한 비용이 아니고, 비용부담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미래 경제적효익이 대출거래별로 식별․대응될 수 없으므로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