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A사는 B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만기보유증권으로 회계처리하여 보유하고 있음 ◦ B사는 주요 유형자산(공장 토지․건물)을 물적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신설회사는 분할로 인하여 동 회사채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기로 하고, A사에 회사채 조기상환을 요청함 ◦ A사는 B사의 물적분할로 인한 신설회사에 대한 연대보증책임배제에 따른 리스크에 대응하고자 조기상환에 응하고자 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문단13]을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회신◦ 만기보유증권으로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에 대하여 회사채 발행회사가 물적분할(분할시 신설회사는 동 회사채에 대한 연대보증책임 배제)을 하면서 조기상환요청을 하고 이에 응하는 경우 이를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비반복적인 상황 변동에 대응하여 그 채무증권을 매도하는 경우로 보아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문단13]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문단13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 문단6.25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