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회사는 명목원금 100억원, 국내 및 해외 기업 6개를 준거기업으로 하는 CDS거래를 은행과 체결하고 명목원금의 1.5%를 분기마다 프리미엄으로 수취함 ◦ CDS의 신용사건은 Bankruptcy, Failure to pay, Restructuring이며 신용사건 발생시 양 당사자는 현금결제를 원칙으로 하되 신용매수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상환자산(준거기업이 발행한 채권)으로 결제할 수 있음 ◦ 신용매도자는 상기거래를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 할 수 있는지? 회신 ◦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53-70]에 따라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함 *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53-70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 제3절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