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중소기업인 회사는 은행과 JPY/KRW 및 USD/KRW를 기초변수로 하고 2년 동안 매월 반복 행사하는 Target Forward 계약을 각각 체결하였음 ◦ 동 Target Forward에는 일정 누적이익 달성이 계약이 조기 종료되는 Knock-out 조건이 부여되어 있음 ◦ 그러나 계약체결 후 환율 추세가 회사의 예상과 어긋나게 진행되어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환율이 유지될 경우 파생상품 계약으로 인해 손실이 예상됨 1. 계약의 평가와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문단4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형화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 시가가 없는 파생상품”으로 보아 중소기업인 당사는 평가에 관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 2.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에 따라 평가에 관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동 계약으로 인해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을 충당부채 또는 우발부채로 보아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지? 회신◦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 문단4에 따라 정형화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 시가가 없는 파생상품은 평가에 관한 회계처리를 아니할 수 있는바, 질의대상 파생상품은 이에 해당하여 평가에 관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이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 문단17에 따라 계약내용 등을 주석공시 하여야 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에 따른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한 회계처리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