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은행은 고객(국내은행, 차주)의 차입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 다음 형태의 외화담보 대차거래를 취급하고자 함 - 계약원금 : USD 100,000,000 - 계약기간 : 2년 - 이자율 : 3M Libor+70bp ◦ 국채 부도시 차주의 정산금액 : ※계약서상 거래 중단 사유(Trigger Event) : ①차주의 신용등급이 적격투자등급 이하로 하락, ②차주의 부도 등, ③차주의 추가담보 제공 미이행, ④5년 만기 ROK CDS Spread가 500bp이상인 경우 ◦ 은행은 차주를 대신하여 아래의 총 수익률 스왑(TRS) 및 통화스왑(CRS)을 체결하고 동 거래의 손익 부담을 차주에게 전가 ※ 차주에게 전가시에는 Trigger event가 추가로 부여되므로 동일하지는 않음 ◦ 은행의 싱가폴 지점은 역외투자자 A와 총수익률 스왑을 체결하고 국채수익률을 수취하는 대신 Libor 금리를 지급 ◦ 국채가 부도(default)날 경우 부도시점의 국채수익률을 적용하여 원금을 회수하게 되며, 동 부도손실은 Liquidation amount로 고객인 차주가 부담 ◦ 싱가폴 지점은 역외투자자 B와 통화스왑을 체결하고 역외투자자 A로부터 수취한 5% 국채수익률을 지급하고 3M Libor+Xbp를 수취 ◦ 싱가폴 지점이 체결한 총 수익률 스왑과 통화스왑을 합성하면 순 현금흐름은 다음과 같음 ◦ 즉 싱가폴 지점은 국채의 부도위험을 부담하는 대신 Xbp의 프리미엄을 매분기 수취하게 됨(CDS 매도포지션)* * reference asset swap으로 지칭 ◦ 싱가폴 지점은 차주를 대신하여 총수익률 스왑과 통화스왑거래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차주가 중도상환하거나 거래 해지시 총수익률 스왑과 통화스왑의 해지비용 및 국채부도시 손실 부담 ◦ 상기 외화담보 대차거래의 올바른 회계처리는? 회신◦ 내재된 파생상품(reference asset swap)을 분리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계약상 명목이자를 이자수익으로,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액 변동액은 파생상품평가손익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액은 해석53-70 문단5에 따라 합리적으로 추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