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A사(상장회사)는 B사(비상장회사)를 흡수합병하였고 이 과정에서 합병에 반대하는 A사 주주가 A사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 ◦ 그러나 A사가 자금사정상 이를 이행하지 못해 지급기일을 수차례 연기함에 따라 일부 주식매수청구권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으로부터 지급명령을 통지받은 상태임 ◦ 현재 주주명의로 주식이 증권예탁원에 등재되어 있으며, 처분이 제한되어 있으나 주주로서의 중요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회사가 자금사정상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주식매수청구액 관련 적정한 회계처리는? 회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에 대해 지급될 주식매수청구금액을 합병기일에 부채로, 상대계정은 기타의 자본조정으로 계상(중요한 경우 관련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하고 향후 주식매수청구금액 지급시에 자기주식으로 재분류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