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질의□ 보증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금청구소송 발생 ◦ 보험사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료 지급의무이행을 보증하는 보험계약을 체결 ◦ 임차인을 보험계약자로 임대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보험자는 보험사의 승인을 얻어 동 보험증권의 보험금청구권을 금융회사에 양도 가능 ◦ 임대인은 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금청구권을 금융회사에 양도하고 대출 실행 ◦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금융회사는 보험사에 보험금청구관련 소송을 제기 □ 보험금청구소송 1심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 [소송1] : ’06.9.29. 제1심 판결 후 항소로 제2심 계류중 ◦ 보증보험계약을 무효로 함에 따라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의무는 면제 ◦ 보증보험계약 체결 시 해야 했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어 보험사에 과실비율 70%를 인정하고 원고 측(금융회사) 대출심사의 과실비율 30%를 인정 ◦ 보험사는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액에 대하여 과실비율 70%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 동 손해배상금에 대하여는 가집행 할 수 있음 [소송2] : ’08.10.31. 제1심 판결 후 항소로 제2심 계류중 ◦ 보험금지급의무가 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 ◦ 동 보험금에 대해서는 가집행 할 수 있음 □ 보험사의 회계처리 현황 [소송1] ◦ 보험사는 가집행금액을 지급하고 항소 제기하여 소송계류 중 동 가집행금은 일반미수금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였으며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라 회수가능금액 추정하여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소송금액 전액에 대하여 지급준비금을 적립 [소송2] ◦ 보험사는 동 가집행금액을 지급하고 항소 제기하여 소송계류 중 가집행금은 일반미수금 계정과목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하고, 소송금액 전액에 대하여 지급준비금을 적립 회신◦ [소송1]의 경우 귀사는 가집행금액을 보험금비용으로 인식하고, 동 소송사건에 대하여 지급준비금을 적립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다만 항소과정에서 추가지급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 한편 귀사가 과거에 미수금으로 처리한 가집행금액에 대하여 설정한 대손충당금은 [기준서 제1호 문단23]*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소송2]의 경우 귀사는 가집행금액을 보험금비용으로 인식하고, 동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지급준비금을 적립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회계변경과 오류수정) 문단23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문단 5.19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