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비상장법인인 A사, B사 및 C사는 코스닥상장법인인 D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각각 14.3%, 13.23% 및 4.74% 보유 ◦ 개인대주주 ‘갑’은 A사와 C사의 주식을 96.66%와 61.34% 보유하고, A사가 B사의 주식을 100% 보유하여 갑이 실질적으로 D사를 지배 ◦ C사는 D사에 대해 지분율이 20% 미만이지만, 갑이 C사와 D사의 공동등기임원인 바, 직전 회계연도까지 지분법을 적용하였으며, 당 회계연도에 공동등기임원인 갑이 C사에서 사임 회신 ◦ 귀 질의와 같이 C사와 D사의 공동등기임원이 C사에서 사임하여 임원겸임관계가 단절된 이후 개인대주주 ‘갑’이 A사, B사 및 C사를 통해 D사의 등기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C사가 D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C사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문단 6)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D사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