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R사는 해외 종속회사인 A사와 B사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두 회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장부가액이 영(0)이하가 되어 지분법적용을 중지 ◦ A사와 B사는 현지 경영상황 및 재정상태의 악화로 독자적인 운영이 불가능하여 파산 및 청산 절차가 진행 ◦ A사와 B사에 대한 R사의 매출채권은 대부분 2년 이상의 장기 외화 매출채권으로서 회수 및 잔여재산 분배가능성이 거의 없어 R사는 매출채권에 대해 100% 대손충당금을 설정 ◦ 회수가능성이 없어 100%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장기 외화매출채권의 외화환산 및 대손충당금 설정 방법에 대한 질의 회신 ◦ 귀 질의의 경우 장기 외화매출채권을 별도 관리하면서 동 매출채권에 대해 이미 100%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다면, 회사는 동 매출채권에 대해 외화환산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선택한 회계처리 방법을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