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A사는 B사의 지배회사이며, B사는 미국이 본사인 비상장법인으로서 세무신고 등을 목적으로 미국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 ◦ A사는 매 결산시마다 B사가 미국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를 국내회계기준으로 전환하여 B사에 대한 지분법을 적용 ◦ B사에 대한 2008 사업연도 지분법 적용시 영업권 평가와 관련하여 양국간의 기업회계기준 차이가 발생 ◦ A사가 B사에 대한 지분법 적용시 B사가 미국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 것과 별도로 한국회계기준에 따라 평가된 영업권을 토대로 지분법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한 질의 회신 ◦ 귀 질의의 경우 영업권 회계처리에 관하여 한국회계기준과 미국회계기준에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종속회사인 B사가 재무제표 작성시 미국회계기준에 따라 영업권을 회계처리하였다면, 지배회사인 A사는 B사의 재무제표를 한국회계기준에 따라 적절히 수정하여 지분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