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Ⅰ. 질의요약 ◦ 의류업과 임대업을 영위하던 A사(상장)는 인적분할을 통해 임대업 관련 부동산을 B사(신설, 비상장)로 이전하였으나, 1개월 이내에 일부 부동산을 감정평가액으로 재매입함 (질의1) A사의 인적분할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호(중단사업) 적용여부 (질의2) 중단사업기준서 적용시 인적분할에 대한 중단사업 자산감액손실 검토 여부 (질의3) 감액손실 검토시 감액손실 검토단위 (질의4) 인적분할로 이전한 자산의 일부를 재매입한 경우 회계처리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분할되는 사업이 주요사업별 또는 지역별 단위로 구분되고 경영관리와 재무보고 목적상 별도로 식별가능하다면 사업의 중단과 관련된 처분으로 보아 기업회계기준서 제11호*를 적용함 ◦ 귀 (질의2)의 경우 사업분할계획을 승인하고 발표함으로써 분할사업에 속하는 자산의 가치하락이 일어나게 되면 이를 중단사업자산손상차손으로 인식함 ◦ 귀 (질의3)의 경우 독립된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자산 단위별로 회수가능가액을 추정하는 것이 타당함 ◦ 귀 (질의4)의 경우 분할과 분할 이후 분할자산의 재매입은 별개의 거래로 보아 회계처리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호(중단사업)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8장(중단사업)으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