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회사는 자산운용사와 일임계약을 통해 신용등급 AAA급인 미국의 CMBS*에 투자 * 금융기관이 업무용빌딩 등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증권 * 12월말 기준 외부기관(자산운용사) 산정금액임 ◦ 동 채권은 후순위채권에 의한 손실보증(20~30%)에 따라 연체율이 50~75%부터 원리금손실이 발생 ◦ 한편 금융위기로 인해 동 채권시장의 유동성이 급격히 감소하여 몇몇 딜러들에 의해 30억$ 미만의 거래로 7,500억$ 규모 시장이 좌우 ◦ 거래량은 정상시장이었을 때의 0.012%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Bid/Ask spread는 금융위기전 10~15bp에서 100~150bp로 대폭 확대 ◦ 한편 연체율은 금융위기 전 대비 큰 차이가 없으며, 보유 채권의 신용등급은 ’09.2월 평가에서도 AAA등급 유지 ◦ 동 CMBS는 비상장채권으로 장외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짐에 따라 정형화된 시장에서 관측 가능한 시가가 없어 과거 회사는 채권가격 수집기관이 운용사를 통해 제공한 가격*으로 평가 * 거래가격, 매수호가, 매도호가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 ◦ 회사는 금융위기에 따른 시장의 비활성화로 동 채권의 거래가격 및 매수호가 등이 공정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자체적인 평가기법(현금흐름할인법)으로 산정한 공정가치를 사용하고자 함 (질의1) 현재 시장가격을 공정가치로 볼 수 있는지? (질의2) 현재 시장가격을 공정가치로 볼 수 없다면 현금흐름할인법 적용의 적정성 여부 및 적절한 할인율 산정방법은? 회신◦ (질의1)의 경우 시장상황 등을 고려할 때 CMBS의 시장가격이 공정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질의2)의 경우 대체적인 평가방법으로서 현금흐름할인모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할인율에는 현재의 시장상황과 채권의 원리금 회수위험 등을 감안하여 시장참여자들이 고려하는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대체적인 방법에 의한 평가금액은 정상시장에서 최종적으로 형성된 가격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