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종속회사는 2008회계연도 결산 중 2003년부터 발생한 매출의 과대계상 등 중대한 오류를 발견 ◦ 이에 오류를 해당연도에 소급적용하여 비교표시된 2007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수정작성하였으며 ◦ 2007회계연도 이전의 오류에 대해서는 2007회계연도 기초이익잉여금을 수정하였음 ◦ 또한 지배회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포함된 영업권의 경우 중대하게 왜곡된 종속회사의 재무제표를 근거로 평가되어 오류가 발생 - 상기 영업권(1997년 취득)은 매년말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받은 결과를 기초로 손상여부 및 내용연수를 평가하고 있었음 ◦ 이와 같이 종속회사의 재무제표의 중대한 오류 등으로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경우 지배회사의 적정한 지분법 회계처리는? 회신 ◦ 종속회사의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인하여 지배회사의 지분법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금액은 오류수정으로 회계처리하고, ◦ 과거 회계연도에 지배회사의 종속회사에 대한 영업권 감액 판단시 알 수 없었던 종속회사의 회계오류에 대한 정보를 사후적으로 입수하였다면 ◦ 동 영업권 손상은 정보를 입수한 회계연도의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