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회사는 공동도급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바, 회사가 공사에 소요되는 철구조물을 직접 제작하여 공급한 경우 공사수익과 별도로 철구조물에 대한 매출 및 매출원가를 인식할 수 있는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회사의 철구조물 제작ㆍ설치는 사내거래에 불과하므로 회사의 주간사 여부에 관계없이 이와 관련한 별도의 매출 및 매출원가를 인식하지 않는 것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