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만기보유증권을 특별계정인 퇴직유배당계정에 포함하고 있음 ◦ 동 만기보유증권(채권)의 발행자의 신용등급이 최근 AA-에서 A+로 하락하였고, 회사는 발행자의 경영상태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추가 신용하락에 따른 원금 미회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동 채권을 중도매각하고자 함 ◦ 한편 현행 감독규정상 퇴직유배당계정에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계상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매도가능증권 계정을 사용할 수 없음 (질의1) 동 만기보유증권의 중도매각이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문단14에서 규정한 매도제한에 대한 예외사항에 해당하는지? (질의2) (질의1)에서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는 유가증권의 범위는 퇴직유배당계정 내의 유가증권인지, 회사가 보유한 모든 유가증권인지? (질의3) (질의1)에서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만기보유증권을 단기매매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는지? 회신◦ (질의1)의 경우 동 채권의 중도매각은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문단14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2)의 경우 동 채권 중도매각시 회사가 보유한 모든 유가증권은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으며, (질의3)의 경우 모든 만기보유증권은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변경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