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설비 증설 관련 예상되는 기자재 구매와 관련하여 향후 대금결제 시점의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전기중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고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적용 - 위험회피대상 : 공장 증설에 필요한 기계설비 구매 스케쥴에 따른 예상 지급(대금은 모두 USD로 지급할 것으로 예상) - 위험회피수단 : 제3자와의 선물환계약(내부문서를 통해 문서화 완료) ◦ 한편 당기중 회사는 향후 환율변동이 회사에 유리한 방향(환율 하락)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고 파생상품계약을 청산 ◦ 그러나 파생상품계약 청산 이전에 체결된 기자재 구매계약에 의하면 당초 USD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던 구매계약 중 약 90%가 JPY, EUR 및 KRW로 체결 ◦ 상기와 같이 예상거래의 지급통화가 변경된 경우,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계상하고 있는 잔액에 대한 적정한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회계처리는? 회신◦ USD가 아닌 다른 통화로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고, 중단되는 부분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계상된 파생상품평가손익은 당기 손익으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질의에서 제시한 상황은 당초 USD 기준으로 제시한 예상거래의 발생가능성이 불확실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으며, 그러한 경우 과거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을 오류로 보아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회계변경과 오류수정) 문단23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회계변경과 오류수정) 문단23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문단5.19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