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미국현지법인(회사의 지분율 100%)을 직접투자형태(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회계처리가 아닌 하나의 사업부문으로 보아 회계처리하는 방식)로 회계처리하고 있음 - x9년 중에 미국현지법인은 x8년 허리케인 피해에 대하여 기업휴지보험금*을 수취하고 US-GAAP을 근거로 동 보험금을 영업수익(매출액외의 별도계정)으로 인식함 * 기업휴지보험(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 : 재해나 사고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중단된 경우 가동중단 기간동안 발생한 생산감소로 인한 영업이익의 축소분과 종업원의 인건비 등 고정비와 같은 간접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질의) 미국현지법인에 대해 직접투자형태로 회계처리하고 있는 회사에서 상기 기업휴지보험금 수령액을 영업수익(매출액)으로 인식할 수 있는 지? 회신 ◦ 귀 질의의 경우 기업휴지보험금을 수령하였거나 수령하기로 확정된 금액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문단61*의 매출액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 문단 61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 문단 2.46으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