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국내외 다른 제약사들로부터 의약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며 매입한 상품에 대한 판매촉진활동에 수반되는 경비는 회사가 부담하고 매입처로부터 발생 경비 중 일정 부분을 사전약정 또는 관행에 따라 보전 받고 있음 (질의1) 다음의 판매활동지원수수료에 대한 회사의 회계처리는? ◦ 수취하는 금액은 납품업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각각 다른 사전약정 조건으로 결정되며 물품대와 별도로 사후적으로 판매활동지원수수료(마케팅지원금)가 정산되고 있음 - A거래처 : 연간 매입수량의 범위에 따라 구매가의 특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케팅지원금 수취 - B거래처 : 공급가액의 범위에 따라 구매가의 특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케팅지원금 수취 - C거래처 : 구매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마케팅지원금 수취 (갑설) 판매활동지원수수료를 영업외수익으로 인식 (을설) 관련된 판매관리비에서 판매활동지원수수료를 차감 (병설) 판매활동지원수수료를 상품매입액에서 차감(다만 상품매입시점과 수수료 수취시점이 다르므로 매입시점에 예상되는 지원금을 추정하여 상품매입액에서 차감하고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조정) (질의2) 판매활동지원수수료에 대한 사전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가 판매활동 계획을 제시하고 매입거래처로부터 일정 부분의 판매경비를 지원받는 일종의 관행적인 방식의 거래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판매활동지원수수료는 사전약정에 의해 매입수량, 매입단가 또는 매입금액의 일정비율로 산정되므로 매입에누리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병설이 타당하며, 질의2의 경우 판매활동지원수수료가 구체적으로 식별가능한 판매촉진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보전이 아니라면 매입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