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인도네시아에서 메탄가스 광구개발을 위해 인도네시아정부기관 및 현지법인과 생산물분배계약(PSC : Product Sharing Contract)을 체결하고 현지법인과 컨소시엄 계약을 맺고 조인트벤처 법인(JVC)을 설립하였음 - JVC에 대한 회사와 현지법인의 지분율은 각각 55%와 45%이며 이를 통해 JVC는 향후 30년 동안 메탄가스 채굴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였음 ◦ 현지법인은 JVC 설립이전부터 동 광구개발을 독자적으로 진행해 오던 인도네시아 현지 자원개발업체이며 회사는 후속적으로 자원개발에 참여하면서 향후 투자의 조달을 책임지기로 하였음 당사와 현지법인간 컨소시엄 계약 주요내용 ① JVC 설립자본금(55%)을 출자하고 현지법인 출자금(45%)도 당사가 부담하며 향후 JVC 자금투자는 주로 당사가 JVC에 대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질 예정 ② 당사는 PSC체결 이전에 현지법인이 진행해온 사업추진에 대한 대가로 영업권 $1,000을 현지법인에 지불하기로 하여, JVC 설립 후 7일 이내에 50%를 지급하였고 향후 2년간 각각 25%씩 지급할 예정 ③ 인도네시아정부와 체결한 PSC에 따른 Signature Bonus $1,000을 당사가 JVC 설립 전에 인도네시아 정부에 직접 지급 질의 : 당사가 부담한 JVC에 대한 현지법인 출자지분(45%) 상당액, 현지법인에 지급하거나 지급할 영업권 상당액 및 당사가 인도네시아정부에 지급한 Signature Bonus에 대한 적정한 회계처리는? 회신 ◦ 컨소시엄 계약에 따라 회사가 부담한 JVC에 대한 현지법인 출자지분(45%) 상당액, 현지법인에 지급하거나 지급할 영업권 상당액 및 인도네시아정부에 지급한 Signature Bonus에 대해서는 JVC 출자지분(55%) 취득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원가로 보아 출자지분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며, 당해 출자지분 취득이후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지분법)*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지분법)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지분법)으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