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기업회생절차가 진행된 종속회사(A사)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회사의 토지(장부가액 70억원)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대위변제충당부채를 계상함 - 1차 : ‘08년말 A사의 기업회생절차 진행중인 상태에서 30억원 설정 - 2차 : ‘09년 반기말 A사의 기업회생절차 폐지결정으로 인해 토지장부가액 전액(70억원)을 설정 ◦ ‘09년말 A사의 기업회생계획안이 법원에서 인가되었고 채권단의 채무조정(채무면제 약 30%, 출자전환 40%, 회생담보채권 30%는 변제기일 연장(10년간 불균등분할변제)) 등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A사의 자금부담이 경감되어 정상적 기업활동을 위한 구조적 여건이 조성됨 (질의) 기업회생절차가 법원에서 인가되었다면 기설정한 충당부채를 전액 환입할 수 있는 지? 그렇지 않다면 10년의 정상화기간 동안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예 : 40억원)를 충당부채로 설정할 수 있는 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업회생절차의 인가는 충당부채 인식요건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며, 충당부채의 측정 및 조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의 문단25∼32 및 40*에 따라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최선의 추정치를 현재가치로 평가할 수 있음 *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 문단25~32 및 40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문단 14.7~14.11 및 14.14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