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국내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무선재판매)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MVNO란 기간통신사업자(Mobile Network Operator, SKT, KT, LGT를 지칭)가 구축한 전기통신회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수행하는 별정통신사업자를 의미함 ◦ 회사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회사의 고객에게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회사는 회사의 고객이 이용한 통화량에 근거하여 산정된 월이용료를 익익월 말일까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지불함 - 기간통신사업자와의 별정판매사업계약서에 따르면 회사는 고객 모집 또는 통화품질향상을 위한 조치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특정장소에 대한 기지국설비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음 ◦ 회사는 상기 사업의 영위를 위한 회사의 역할은 다음과 같음 - 단말기 구매 및 공급을 독자적으로 처리하면서 재고의 부담을 전적으로 책임 - 회사의 독자적 마케팅 정책을 기초로 한 요금제를 만들어 고객을 모집 - 고객상담을 위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고객응대설비를 구축하여 응대 - 영업 및 과금(料金)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영업전산시스템을 구축 운영. 다만, 고객이 사용한 이동통신 요금에 대하여 고객에게 빌링, 청구업무는 외부에 위탁 - 고객의 요금 미수납 관리 및 그에 대한 리스크는 회사가 전적으로 부담 (질의) MVNO(무선재판매) 사업 영위와 관련한 통화료매출액을 총액으로 수익인식할 수 있는지? 회신 ◦ 귀 질의의 경우 회사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되 기간통신사업자의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로서 동 거래의 위험과 효익을 가지고 있으므로 관련 매출액을 총액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