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이하 “갑”)는 의약품 연구․개발 업체로, 개발비용을 충당하고 향후 안정적 판매를 위해 다른 회사(이하 “을”)와 독점판매계약을 체결 - 독점판매 “계약금”은 임상단계에 따라 분할하여 받고, 제품개발이 완료되면 제품의 공급가액은 별도로 회사와 구매자가 협의하여 결정 - 독점판매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3개월 전까지 서면해지 의사통보가 없는 한 1년씩 자동연장 ◦ (계약상 의무) 갑․을은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계약상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이전할 수 없으며, 담보제공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음 - 갑은 제3자에게 제품을 공급할 수 없고 을의 요구에 따라 제품을 공급하여야 함 - 을은 경쟁제품을 취급할 수 없으며 계약서에 정한 연간 예상구매금액을 갑으로부터 구매하여야 함 - 계약상 의무 위반시 계약 해지 가능 ◦ (계약금의 반환) 갑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파기 등으로 을에게 부여된 10년간의 독점 판매권이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계약금 전액을 반환 -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계약금은 반환하지 아니함 ◦ (질의) 독점판매권에 대한 대가로 수령한 계약금의 수익인식시기는? 회신 ◦ 귀 질의의 경우 독점판매권에 대한 대가로 수령한 계약금은 선수금으로 계상한 후 제품 공급기간에 걸쳐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