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A사는 해외 원유생산유전을 인수한 후 생산되는 원유 전량을 시장가격으로 B사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계약은 계약당사자 일방이 1개월전 해지의사를 표시하기 전까지 지속됨 ◦ A사는 정부의 원유비축계획에 따라 해외생산원유를 국내도입하려고 하였으나 유전소재지 국가의 법적제한, 생산원유와 비축유의 물리적특성 차이, 수송상의 제약 등으로 인해 국내에 도입할 수 없어 B사로부터 필요한 원유비축물량을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 ◦ 원유판매계약과 비축유 도입계약은 판매와 구입의 거래물량과 거래시기가 독립적으로 결정되며 거래가격도 각각 거래시점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됨 ◦ (질의) 위와 같은 경우 B사에 판매하는 원유와 B사로부터 구매하는 원유에 대한 회계처리는? (갑설) 생산된 원유와 도입하는 원유의 물리적 성질이 다르고 수량과 가격이 각각 독립적으로 결정되므로 서로 독립적인 거래로 보아 각각 매출·매입처리함 (을설) 원유비축계획에 따라 원유의 구매와 판매가 동일한 거래처와 이루어 졌으므로 교환거래로 보아 처리하되 공정가치차이 해당분만 수익 또는 비용으로 인식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생산원유 판매거래와 비축원유 구매거래는 별개의 독립된 거래로 판단되므로 갑설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