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10.5월 경매에 참여하여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를 60억원에 일괄 낙찰받음 ◦ 회사는 상기 유형자산 취득전에 동 건물의 약 50%를 임차하고 있었으며 동 건물 사업주의 부도로 경매에 참여함 - 회사는 동 건물에 반도체 부품 생산을 위한 클린룸을 설치하고 있어 회사제품의 생산을 위해 건물의 취득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음 ◦ 일괄취득한 유형자산의 감정평가액은 토지 30억원, 건물 70억원 및 기계장치 40억원임 ◦ 상기 기계장치는 회사의 목적사업과 상이한 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이며, 특정한 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도록 개조되어 있어 회사에서 사용이 불가능하고 기계장치의 매수자도 찾기 힘든 상황임 - 기계장치를 매각할 경우 정상 거래가격 및 시장성이 없어 고철가격(약 4억원)으로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질의) 상기 거래와 관련하여 일괄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대한 적정한 회계처리는? 회신 ◦ 귀 질의의 경우 회사의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기계장치를 토지와 건물의 취득을 위해 불가피하게 일괄취득하였다면 해당 기계장치의 처분가액에서 처분비용을 차감한 가액(취득 년도의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되는 날까지 해당 기계장치를 매각하지 못한다면 회수가능가액)은 토지와 건물의 일괄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한편 토지와 건물의 취득원가는 취득시점의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일괄 취득원가를 안분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이 경우 취득시점의 공정가액은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유형자산) 문단 20*에 따라 공인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사용할 수 있음 *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유형자산) 문단 20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유형자산) 문단10.19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