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A사는 B기관 공연장 건립비용 80억원 중 45억원을 후원하기로 ‘10.6월 합의하고, 후원금은 전액 ’11년에 지급하기로 함 ◦ 상기 합의와 관련하여 A사가 B기관과 체결한 업무협약서에 따르면 A사의 후원대가로 B기관은 공연장 준공일(‘11년 하반기)로부터 20년 동안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음 - 홀명칭 명명, 객석 명판 부착, 홍보 표석 설치, 대형 모니터상 홍보 동영상 방영(매일 10회 이상), 홈페이지에 홍보문구 게재, 월간지에 홍보 광고 게재 등 - A은행 고객을 위한 월 1회 음악회 기획(실비 지원)및 A사 회원에 대한 50% 할인 실시 (질의) 상기 후원금에 대한 적절한 A사의 회계처리는? 회신 ◦ 귀 질의의 경우 후원금의 대가 중 향후 20년간의 광고효과(비용절감 등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한함)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해당 금액을 자산(선급광고비)으로 인식할 수 있으나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기부금으로 전액 당기 비용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