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A사 종속회사 B는 당기 중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 재무적 투자자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으며 A사 및 B사 모두 상장회사임 ◦ 한편, A사는 유상증자에 참여한 재무적 투자자와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여 재무적 투자자가 보유한 B사 주식을 A사에게 전량(100%) 팔 수 있는 풋옵션을 부여하는 동시에 재무적 투자자가 보유한 B사 주식 중 30%(수량기준)를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보유 (1) 풋옵션 부여계약 주요조건 ◦ (행사기간) 신주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간 ◦ (행사대상주식) 행사기간 현재 재무적투자자가 보유한 주식 전부(일부) ◦ (행사가격) B사 주식 인수가액에 대해 신주발행일로부터 행사시점까지 연간 8.5% 복리를 가산한 금액(배당금 공제) ◦ (담보조건) A사가 재무적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풋옵션행사지급의무를 불이행 시 A사가 보유한 B사 주식으로 대환 (2) 콜옵션 부여계약 주요조건 ◦ (행사기간·행사대상주식) 신주발행일로부터 매 1년간 재무적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의 10%를 연속하는 3년간 매수(총 30% 주식 매수가능) ◦ (행사가격) B사 주식 인수가액에 대해 신주발행일로부터 행사시점까지 연간 10% 복리를 가산한 금액(배당금 공제) (질의1) A사가 재무적투자자와 체결한 옵션계약에 대한 회계처리 ▶ (갑설) 아무런 회계처리 없이 Put option과 Call option의 약정사항을 주석으로 공시 ▶ (을설) Put option과 Call option을 파생상품으로 보아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53-70에 따라 회계처리 ▶ (병설) A사가 재무적투자자로부터 차입하여 B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보아 차입금(부채) 및 투자유가증권(자산)으로 계상하고 Put option과 Call option의 약정사항을 주석으로 공시 (질의2) 질의1의 병설에 의할 경우, 추가취득한 것으로 계상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한 회계처리 ▶ (갑설) 제3자 배정 후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투자주식 지분율 30.2%로 연결 또는 지분법회계처리 ▶ (을설) 차입을 통해 회사가 투자주식을 추가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재무적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율(56.1%)로 연결 또는 지분법 회계처리 회신 ◦ (질의1)의 경우 A사가 재무적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 풋옵션을 부여함과 동시에 콜옵션을 보유하는 부분(30%)에 대해서는 거래시점에는 담보부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하되, 각각의 콜옵션 행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주식양도거래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A사가 재무적투자자에 풋옵션만 부여한 부분(70%)에 대해서는 거래시점부터 주식양도거래로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식양도거래로 처리한 부분 관련 풋옵션은 「해석 53-70 」에 따라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질의2)의 경우 A사가 담보부차입거래로 처리한 부분을 포함한 유효지분율 기준으로 지분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