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A사(상장)는 B사(상장), C사(상장) 지분을 각각 3.5% 보유하고 지분법을 적용*하던 중, B사 유상증자에 C사 지분 전량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참여 * 지분율은 낮으나 A사 이사가 B사와 C사의 이사 겸직으로 지분법적용(종속회사는 아님) ◦ A사는 C사 주식 200주를 출자하고 B사 주식 400주를 수령 * 교환비율을 정하기 위해 B주식은 주당 1,040원, C주식은 주당 2,080원으로 평가되었으나 납입일의 주가는 변동됨 ◦ B사 유상증자 이후 A사의 B사 지분은 10.7%로 증가하고 C사는 B사의 종속회사로 편입됨 [질의1] A사의 B사 지분 취득가액은? (갑설) B사의 공정가액을 이용하여 산정 (을설) C사의 공정가액을 이용하여 산정 [질의2] [질의1]의 취득가액 산정시 적용할 공정가액의 기준이 되는 일자는? (갑설) 납일일 (을설) 법원인가일 [질의3] A사는 신주의 취득금액과 피투자회사의 자본증가 중 지분해당액의 차이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갑설) 투자차액으로 처리 (을설) 처분손익으로 처리 회신◦ (질의1)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에 따라 을설이 타당하며, (질의2) 및 (질의3)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지분법)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지분법)으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