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A사는 ‘09년말 물적분할로 B사 주식 100%를 취득하였으며, 취득 당시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 평가로 인해 양도차익 20억이 발생하였고 이를 전액 미실현이익으로 제거 ◦ ‘10년중 A사는 양도차익 중 3억을 실현시켰으며 B사 지분에 대해 지분법이익 5억을 인식 ◦ ‘10년말 B사의 유상증자에 A사가 참가하지 않아 A사 지분율이 85%로 감소하고 지분변동차액 5억원 발생(자본잉여금에 반영) [질의] ‘10년 A사의 B사에 대한 지분율 하락시 물적분할 양도차익 17억에 대한 회계처리 (갑설) A사는 여전히 B사의 지배회사이고, 물적분할은 유상증자 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B사 주식을 실제 매각할 때 실현시키고 유상증자시에는 별도 회계처리 없음 (을설) 잔존 물적분할 양도차익 17억 중 지분율 하락분 15%에 대해 실현 처리, 단 실질적인 주식처분이 아니므로 자본잉여금 처리 회신o 지분율 감소분에 해당하는 물적분할 양도차익은 지분변동액 산정시 포함되어 실현되나 지분율 감소후에도 지배ㆍ종속관계가 유지되므로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