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A회사(금융투자회사)는 ‘09.4.22일자로 B공공기관으로부터 특별참가사업(CD공동망, 타행환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CMS, 지로공동망, PG공동망 등)에 대한 가입승인을 받았음 ◦ 당초 B공공기관은 25개 금융투자회사의 특별참가금을 XXX원으로 확정하고 금융투자회사별로 5~7년 분납을 허용하고, ‘09년중 1차 분납금 XX원이 납부됨 ◦ 특별참가금이 과다 책정되었다는 감사원의 지적과 그에 따른 증권사들의 지속적인 감액 조정 요구에 따라 B공공기관은 ‘10.7월 당초 금액에서 15.7% 감액조정하여 각 금융투자회사에게 향후 납부할 분납금을 통보하였음 ㅇ 회사는 최초 참가금 지급시점에 참가금미지급금의 현재가치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함 - 이후 회사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사용시점부터 상각하고 있으며,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해서는 최초참가금 지급시점부터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이자비용을 계상하고 있음 (질의) 상기 분납금액 감소가 확정되는 시점에 회계처리 방법은? - 갑설 : 감액조정분을 무형자산 취득원가에서 조정 - 을설 : 감액조정분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 회신 ◦ 귀 질의의 경우 특별참가금의 일부만 납부된 상태에서 거래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향후 지급할 특별참가금의 조정이 이루어졌는 바, 무형자산의 취득과 별개의 사건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감액 조정된 금액의 현재가치는 취득원가에 반영하되 최초 회계처리시점에 오류가 없으므로 전진적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