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회사는 A사 주문에 따라 완성차 제조업체인 B사로부터 A사가 지정한 차량을 구매하여, 회사가 임의선정한 C사의 해체임가공용역(Disassembled Knock Down)후 해외소재 A사에 수출 ◦ 회사가 A사에 공급하는 완성차 해체부품 가격은 회사와 A사간 합의에 따라 결정되나, B사의 가격변동에 따라 일방의 요청에 의해 재협상 가능 - A사의 주문은 회사가 B사로부터 완성차 공급확약을 얻는 경우 확정되고, 완성차 모델, 해체사양 등도 A사가 결정하며, 회사는 A사 주문수량과 동일한 수량을 B사에서 구매 - A사의 해체부품 조립후 문제가 발견된 경우 분해·조립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 A사가 1차적으로 책임을 지되 C사에 책임전가 가능 ◦ 회사는 B사와 합의한 가격으로 완성차를 구매하였으며 B사에 대한 대금지급은 주문시 30%, 인도 이전에 잔금을 지급. 일정시점까지 잔금이 납부되지 않는 경우 계약이 취소되어 선수금은 B사에 귀속 - A사로부터 받는 대금은 계약시 10%, 선적후 10%, 화물 목적지 도착시 80%임 ◦ 회사는 C사와 체결된 수출물품 임가공계약에 따라 해체 완성차 모델별로 정해진 금액의 임가공비를 지급 - 회사는 C사의 해체작업을 통제할 수 있으며 물품검사후 A사로 선적 (질의) 회사의 수익인식 방법은? 회신 ◦ 회사는 A사의 주문에 따른 완성차 구매대리인 역할과 회사의 주도적 의사결정에 따른 완성차 해체 및 수출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A사에 대한 판매대가에서 B사로부터 구매한 완성차 구매대가를 차감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