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 소송사건 개요 ① 책임준공, 책임분양 미이행시 대출금 전액 채무인수 약정한 B회사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지 ② A은행 등 대주단은 B회사에 채무인수 이행 청구 소송 제기 ③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선고 - B회사는 대출금 전액 및 약정이자, 연체이자 등을 변제하고, 소송비용도 부담 ④ B회사는 원금 및 이자 전액 변제 ⑤ B회사 2심 항소 제기 질의(질의) 1심 판결에서 A은행 등 대주단이 승소함에 따라 패소한 B회사는 대출원리금을 일단 변제하고 2심에 항소하였으나, 대주단 법무대리인은 피고(B회사)의 주장이 항소심에서 수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의견을 제시함. 동 상황에서 B회사로부터 변제받은 대출원금, 약정이자, 연체 이자의 회계처리 방안은? - 갑설 : A은행은 1심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동 소송금액 및 경과이자를 변제 받게 되었으며 잔여소송절차에서 피고(B회사)의 주장이 수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므로 현 시점에서 대출원금을 상환하고 경과이자를 수익으로 인식 - 을설 : A은행은 1심 승소 판결이 확정되어 동 소송금액 및 경과이자를 변제 받은 상황이긴 하지만 현재 2심이 진행중이며 향후 소송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동 대금을 기타부채로 처리하고 관련 충당금을 조정 - 병설 : A은행은 1심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동 소송금액 및 경과이자를 변제받았으며 잔여소송절차에서 피고(B회사)의 주장이 수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므로 전기에 계상된 대손추정액을 조정하고 그 동안의 경과이자를 당 회계연도 이익으로 처리 회신 ◦ 귀 질의의 경우, 1심에서 승소하고 시공사가 시행사 채무를 대지급한 점을 반영하여 대출채권의 대손충당금에 대한 추정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1심 승소 후 2심 계류 중인 소송에서도 승소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과거 미인식한 이자수익을 1심 승소시점에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시공사로부터 회수한 시행사의 대출채권의 경우 시공사의 대지급 보증의무 존재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시공사로부터 잠정적으로 수령한 금액을 대출채권의 원금 등과 상계하지 않고 별도의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