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A사는 B사 지분 21.67%를 보유하고, B사는 C사 지분 100%를 보유하며, C사는 A사 지분 6.18%를 보유 - A사와 B사는 각 피투자회사 지분을 지분법평가하고 있으며, C사는 A사 지분을 매도가능증권으로 인식하고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정가치평가 수행 ◦ 2010년 초, A사 등기임원 갑이 A사 미등기임원과 C사 등기임원을 겸직 - 갑은 A사의 영업부문을 관장하는 임원이며, A사에 대한 지분은 없으나 A상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자 (질의) C사가 보유하고 있는 A사 지분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해야 하는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투자회사와 피투자회사에서 겸직하고 있는 임원이 투자회사를 위해 피투자회사의 재무 및 영업정책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다면 투자회사는 피투자회사 지분을 지분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