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A사의 종속기업인 B사가 보유 중인 본사건물을 자본시장법상 부동산펀드(신탁, 존속기간 5년 예정)에 다음과 같은 구조로 양도 (1) 지분구조 (2) 부동산 양도거래 구조 ◦ 부동산 매각 후 B사는 부동산의 35.1%를 5년간 재임차할 예정이며 D은행과 F사는 각각 양도 부동산의 3.9%와 4.3%를 매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재임차할 예정 - 양도 이후 건물의 내용연수는 35년으로 추정되며, 임차기간 종료후 A사, B사 및 A사의 그밖의 종속기업 및 특수관계자가 임차한 건물의 잔존가치에 대해 보증한 금액은 없음 - 임대보증금을 포함한 임차료*의 현재가치는 전체 양수도금액의 약 9%이며, 임차료를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액으로 안분하여 건물 임차료의 현재가치를 계산하면 건물 공정가액 대비 약 28%에 해당 * 현재 B사의 타사 임대료율과 유사한 수준으로 B사가 임차하기로 함 [질의1] 상기 부동산 양도거래가 A사의 연결재무제표 및 B사의 개별재무제표에서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6-6’에 따라 매각거래로 처리될 수 있는가? [질의2] 상기 [질의1]에 따라 동 부동산 양도거래가 매각거래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후 재리스 거래가 A사의 연결재무제표 및 B사의 개별재무제표에서 금융리스에 해당하는지? 회신o 귀 (질의1)의 경우 B사 개별재무제표에서 매각거래로 처리하고, 연결재무제표의 경우 A사가 직접 또는 D사 및 E사 등과 함께 기관투자자 등 부동산펀드의 다른 수익자가 부담하는 손실을 보전하거나 이익을 보장하는 추가적인 약정 등이 없다면 매각거래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2)의 경우에는 운용리스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