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o 회사는 수능관련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 - 해당강좌 결제시부터 일정기간(60∼90일) 동안 온라인 동영상 강좌 서비스 제공. 수강자는 동영상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수강기간동안 추가비용 없이 반복시청 가능 - 회사는 수강기간동안 수강자의 정상적 이용을 위하여 안정적인 서버환경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예고 없이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때에는 수강기간을 연장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가 중단되어 회원이 이미 결제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유료서비스의 복원, 교환 또는 유료서비스의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미사용 금액을 회원에게 환불하는 방법으로 보상 - 회원은 수강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체 강좌 중 일정 갯수 이하의 강좌를 시청한 경우 해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결제금액의 100%를 환불받을 수 있음 o 온라인 동영상 강의 제공에 대한 회사의 수익인식 방법은? 회신o 귀 질의의 경우 온라인 강의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서버환경의 유지의무가 필수적이므로 기간의 경과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 다만, 과거의 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환불 가능성이 높아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불이 불가능한 시점까지는 수익을 인식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