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회사의 본사 및 공장 소재 지역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회사의 토지와 건축물 등이 토지조성사업시행에 편입됨 - ’09.6.9 회사는 OO공사와 지장물보상합의서를 체결하여 지장물(건물, 구축물, 수목 등)을 ’10.10.30 이전에 철거 또는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건축물 등에 설정된 모든 근저당을 해지한 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완료함 - 지장물의 철거 또는 이전과 관련된 총보상금 중 80%는 합의서체결일에 수령하였으나, 잔금(총보상금의 20%)은 철거 또는 이전이 완료되는 때 지급받기로 함 - 보상금은 3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지장물 이전 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도 각각 산정되어 일괄 지급되었음 ◦ 매입자인 OO공사는 회사 본사 및 공장 등 지장물을 이전할 신규산업단지를 ’09년중 조성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10년말까지 단지조성사업이 지연됨 - 회사는 본사 및 공장을 이전하지 못하고 이전대상 지장물을 이용하여 계속하여 제품생산 중이며 지장물 보상금 중 잔금은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 - 회사가 토지보상금을 받은 후에도 기한 내에 건물 기타 지장물의 철거 또는 이전을 지연함으로서 공사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때에는 회사는 이를 배상하기로 하며,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대상지장물을 보상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회사가 합의사항을 위반하거나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사는 합의를 해제할 수 있고, 회사는 수령한 보상금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함 ◦ 한편 토지에 대해서는 ’09.9.1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일에 토지매매대금 전액을 지불받고 등기이전을 완료하였음 ◦ 건축물의 수용에 따른 처분손익 인식시기는? (갑설) 건축물의 이전 또는 철거 예정일자인 ’10.10.30에 처분손익을 인식 (을설) 향후 건축물을 실제 이전 또는 철거완료하는 때 처분손익을 인식 회신 ◦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 등의 수용과 관련하여 회사가 건축물을 이전 또는 철거 완료하는 때 동 건축물 등의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지장물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은 유형자산 처분손익 계산시 처분가액에서 제외하여 예수금 등으로 처리한 후, 이전보상금은 향후 이전비용 발생시 차감처리하고, 영업손실보상금은 영업중단기간 동안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