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코스닥상장)는 M사(비상장) 주식 100%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기존 대주주 A 및 M사 주주 B, C로부터 M사 주식 일부를 증여받고 나머지는 유상으로 취득 - A는 B, C에 회사 주식 25.4%를 양도하는 대가로 M사 주식 12%를 취득한 후 이를 회사에 증여하고 B, C도 M사 주식 14.7%를 회사에 증여 - 증여 직전 회사는 M사 주식 73.3%를 192.5억원에 취득하기로 B, C와 계약 (질의) 동 거래에서 회사의 증여받은 주식 회계처리는? 회신◦ 귀 (질의1) 및 (질의2)의 경우 회사가 일부 M사주식을 무상취득한 것은 M사주식의 유상취득과 결부되어 있어 경제적 실질상 회사가 지불하는 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무상취득 주식을 포함한 전체 주식을 유상취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 다만, 주주의 회사에 대한 M사주식 증여와 회사의 M사주식 취득이 독립적인 거래라는 것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다면 회사는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의 공정가액을 이익으로 인식, 이 경우 공정가액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간에 거래되는 교환가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