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0.12월 회사는 보유 중인 자회사 주식 전체(70.8%)를 매각하면서, 자회사의 특정종류 대출채권의 향후 회수 실적 및 예상에 따라 매매대금을 정산하는 조건을 추가함 - 회사는 매매당시 대상채권의 장부금액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여 회수되는 원금과 발생이자를 모두 수취할 권리가 있는 반면, 장부금액에 미달하여 회수되는 금액과 자금조달비용 및 관리비용을 양수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회사는 정산을 위해 매각대금 중 400억원을 특정 계좌에 예치하고, 동 계좌에서 거래종결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매년 12월 및 6월에 대출채권 회수 및 예상 현황에 따라 정산을 실시 [질의1] 자회사 지분 매각시 자회사 보유자산 중 일부 대출채권에 대해 정산조건을 부여한 상태로 매각한 경우 이를 매각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질의2] 만약 매각으로 처리한다면 매각손익 인식금액과 정산조건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은?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회사가 자회사 대출채권의 사후 정산을 통해 자회사 주식을 계속 통제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회사의 주식 매매는 매각거래에 해당하며 (질의2)의 경우 정산조건으로 인한 자산의 유출 가능성 및 금액 추정의 신뢰성을 고려하여 충당부채를 계상하되,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다면 정산유보금과 처분이익 중 적은 금액을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