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감가상각방법의 변경과 관련한 회계처리 질의임 ◦ 회사는 자동차부품을 생산하여 완성차 업계의 1차 vendor(협력업체)에 납품하는 업체임 ◦ 회사는 건물과 구축물은 정액법, 기계장치는 정률법에 의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음 ◦ 동종산업에 속하는 회사, 완성차 업계의 1차 vendor와 완성차 업계의 거의 대부분이 기계장치에 대해 정액법 상각을 적용 ◦ 회사는 A사(비상장, 100% 지분보유)의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종속회사에 해당하며 A사는 상각대상 유형자산에 대하여 정액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 회사의 지분법 적용 대상인 해외자회사(중국, 미국, 인도 소재)도 기계장치에 대하여 전부 정액법 상각을 적용 ◦ 기계장치의 사용정도는 매년 거의 균등하며 경제변수를 제외하면 매년 일정하게 산출물을 생산하는 형태임 (질의) 상기와 같은 사유로 회사의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에 의한 회계정책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귀사의 동종산업에 속한 대부분의 기업이 채택한 회계정책으로 변경함에 있어서 새로운 회계정책이 종전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면 정당한 회계변경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