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특정직업 종사자들이 공제회 탈퇴 또는 퇴직시 지급받는 이자에 대한 충당부채 계산방법 질의 ◦ 특정직업 종사자들은 해당 법에 의해 설립된 공제회에 가입하여 매달 일정금액의 회비를 납부하고, 해당 직업에서 퇴직하거나 공제회에서 탈퇴시 총납입회비에 더하여 사전에 정한 이자를 지급받음 - 공제회는 해당 직업에서 퇴직하는 회원에게는 약정이자 전액을 지급하나, 가입후 20년이 경과하기 전에 탈퇴하는 회원에게는 약정이자 중 일부를 차감하고 지급* * 가입기간 5년 미만 40%, 10년 미만 50%, 15년 미만 60%, 20년 미만 70% 지급 - 회원탈퇴에 대한 장기추세를 확인한 결과 가입 첫 해에 4.8%가 탈퇴하고 1년∼4년에는 16.1%, 5년∼9년에는 16.0%, 10년∼14년은 12.9%, 15년∼19년은 7.0%가 탈퇴하고 있으며 43.1%는 20년 이상 계속 회원자격을 유지 (질의)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회원들에게 지급될 이자에 대한 충당부채 계산방법은? (갑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중도 탈퇴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한 금액 (을설) 과거 중도 탈퇴율과 퇴직률을 고려한 예상지급액 (병설) 중도 탈퇴없이 퇴직시까지 회원자격을 유지한다고 가정하고 충당부채를 계상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가입 회원이 퇴직 또는 탈퇴할 경우 약정 내용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나 지급시기와 지급금액이 불확실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 문단 26 내지 27에 따라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의 ‘최선의 추정치’를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이 경우 최선의 추정치는 탈퇴율 등 유사거래에 대한 과거의 경험 또는 독립적인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회원이 향후 가입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