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3월말 결산법인으로, 12월말 결산법인인 지분법적용피투자회사 재무제표를 회사 결산기로 일치시켜 지분법을 적용해옴 ◦ K-IFRS 도입과 관련하여, 회사는 2010.4.1부터 2011.3.31까지는 K-GAAP을, 2011.4.1부터는 K-IFRS를 적용하나, 피투자회사는 2010.1.1~12.31까지는 K-GAAP을, 2011.1.1부터는 K-IFRS를 적용 [질의1] 2011.3.31 결산시 지분법 적용을 위한 피투자회사 재무제표 조정시, 한 회계기간내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를 사용할 수 있는가? * 9개월(2010.4.1∼12.31)은 K-GAAP, 3개월(2011.1.1∼3.31)은 K-IFRS를 적용 (갑설) 기준서 제15호 문단25에 따라 피투자회사 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않고 사용 (을설) 기준서 제15호 문단25는 투자회사와 피투자회사간 회계기간이 동일할 경우 적용되는 특례조항이므로 결산월 차이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피투자회사 재무제표를 모두 K-GAAP으로 일치 [질의2] [질의1]에서 갑설이 타당할 경우 3분기(2010.4.1~12.31)까지는 K-GAAP 손익, 4분기(2011.1.1~3.31)에는 K-IFRS손익을 지분법으로 반영하되, 피투자회사의 2010.12.31까지의 기준차이에 따른 잉여금 변동은 어떻게 인식하는가? (갑설) 당기 K-GAAP 결산시 피투자회사 잉여금 변동을 반영하지 아니함 (을설) 당기 K-GAAP 결산시 피투자회사 잉여금 변동을 잉여금 조정으로 반영 (병설) 당기 K-GAAP 결산시 피투자회사 잉여금 변동을 지분법손익으로 반영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회사는 피투자회사의 회계정책을 회사의 회계정책으로 일치시켜 지분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의 회계기간 중에 피투자회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재무제표 작성 기준을 변경함으로써 회사 결산일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어렵고 이로 인한 차이가 중요하지 않다면, 회사는 기업회계기준 제15호 문단25에 따라 피투자회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를 활용하여 지분법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갑설이 타당합니다. (질의2)의 경우 회사의 지분법투자주식 장부금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된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 지분해당분과 일치해야 하고, 회사의 회계연도 중에 발생한 피투자회사의 자본변동은 발생원천별로 회사의 재무제표에 반영되어야 하므로 을설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