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저축은행)는 S사에 40억을 대출해 준 후, S사가 소송중인 골프회원권으로 대물변제 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원리금 상당액(45.3억원)을 골프회원권과 상계(’07.12.31.) - 이후 추가계약(’08.6.18)을 통해 회원권의 시가 상당액 62억원에서 기 상계한 대출원리금 45.3억원을 차감한 잔액 16.7억원을 명의개서 시점에 회사가 S사에 지급하는 동시에 S사가 이자 명목으로 회사에 지급하기로 약정 [질의1] 상계되는 대출잔액에 대한 수입이자의 수익계상시점은? (갑설) 명의개서 시점이다. (을설) 명의개서 받은 회원권의 처분시점이다. [질의2] 수입이자로 본 금액이 이자수익인가? (갑설) 이자수익이다. (을설) 투자관련 수익이다. 회신◦ 귀하가 제출한 대물변제계약서 제3조에 따르면 대출원리금액은대물변제로 인해 대물변제 시점에 확정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물변제 후에는 대출잔액이 없으므로 수입이자 명목으로 인식할 수익은 없습니다. 또한 대물변제로 취득한 회원권과 관련한 손익은 처분시점에 처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