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A사는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08.7.7. 투자자(B캐피탈)에게 상환전환우선주* 400,000주(20억원)를 발행 - 상환전환우선주 투자자는 2011년 6월 상환을 요구하였고, A사는 투자자와의 계약서*에 따라 상환청구된 총 금액(원금 20억원 +가산금 5.1억원)을 지급하였음 * 투자자와의 계약서에 의하면 상환 청구를 받으면, 배당가능익 범위 내에서 계약상 규정된 방법으로 계산된 금액(투자원금에 연복리 8%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 [질의] 일반회계처리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할 경우, 상환전환우선주 상환시 투자원금 외에 투자일로부터 상환일까지 투자원금에 연복리 8.0%에 해당하는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였는 바, 추가 지급한 금액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 질의 (갑설) 우선주에 대한 미지급배당금으로 보아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 (을설) 이자비용으로 보아 당기 비용으로 회계처리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과 같이 상환우선주의 상환 절차가 완료한 때 상환액(계약에 의한 추가 지급액 포함)을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