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o A사는 B사와 3차례에 걸쳐 “이자율스왑계약”을 체결 - 스왑조건은 고정금리(연환산 약 65%~120%)의 이자를 매월 수취, 매분기 CD이자를 지급하며 만기에 원금(고정금리 수취액)을 상환 【이자율스왑계약 현황 】 구분 거래일 만기 명목금액(A) 수취 지급 매월 (A×월이율) 매분기(A×CD이율÷4) 만기1차 ‘09.12.15 1년 2000억 200.0억(월10%, 연120%) 변동금리 해당금액 2,382억2차 ‘10.1.14 2년 2000억 109.2억(월5.46%, 연65.52%) 2,584억3차 ‘10.2.1 2년 2000억 155.4억(월7.771%, 연93.252%) 3,736억 - A사는 동 사가 수령하는 현금상당액을 USD로 B사에게 대여(담보 명목, 이자율 0.24%)하고, 만기에 환수 [질의] A사는 동 거래를 차입금으로 회계처리가 가능한지 질의 회신o 귀 질의의 경우, 이자율수준ㆍ현금흐름시점ㆍ만기정산 등 제반조건을 고려할 때 주계약인 대출(차입)거래에 파생상품이 내재된 복합계약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기업회계기준등에 관한 해석 53-70」문단 4에 따라 주계약으로부터 파생상품을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되, 경제적 특성 및 위험도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면 전체를 주계약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