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 내용 질의 1. 주식의 매입 의도가 변경된 후 추가 취득한 주식을 보유의도 변경 전 취득한 동일 종목의 주식과 다르게 분류할 수 있도록 한 기존 질의에 대한 회신내용을 강제사항으로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기업의 선택사항으로 보아야 하는가? 질의 2. 기업의 주식 매입 의도 변경 후 추가 취득한 유가증권을 명확히 구분관리하지 않았다면 추가 취득한 유가증권을 별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는가? 질의 3. 보유의도 변경 후 유가증권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한다는 의미가 문서화나 정책의 변경과 같은 방법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인가? 아니면, 의도변경시점과 같이 보유의도 변경을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할 수 있는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기업의 주식 매입의도가 변경된 후 취득한 주식은 현행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6.27에 따라 분류할 때 변경된 매입의도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이때 기업의 주식매입의도가 변경되었다는 것은 추가 취득 주식의 별도관리가 전제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매입의도에 따라 서로 다르게 분류된 추가 취득 주식과 기존 보유 주식은 후속적으로 평가하거나 처분할 때 대상이 되는 주식을 명확하게 식별하여 자의적 판단이 개입되지 않도록 일관된 정책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