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 내용 당 회사는 건물을 임대용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바 새로 건물을 철거하고 상가 등을 건축하여 분양하고자 함. 임대용 건물에 대하여 토지는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었음. 유형자산의 토지를 재고자산으로 계정 재분류하는 경우에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있는 재평가잉여금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에 대한 질의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재고자산으로 계정 대체하는 토지금액은 토지의 재평가된 금액이며,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인식해온 토지의 재평가잉여금은 토지를 매출원가로 인식하는 시점에 토지가 매출원가로 인식되는 비율만큼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서 별도의 손익 항목으로 재분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