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질의자는 골프장을 건설하여 운영하기 위해 28년간 토지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8년 후에는 질의자가 임차토지에 건설한 구축물(골프장 및 부대시설) 일체를 임대인에게 무상양도하기로 약정함. 이 경우, 임대한 토지에 골프장을 조성하는 데 발생한 원가는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 하는가? Ⅱ. 회신 내용 임차한 토지에 골프장을 건설하여 임차기간동안 운영하고, 임차기간 만료후 임대인에게 무상양도하는 경우, 구축물은 유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자가토지와 구축물이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그 자산의 예상사용기간동안 체계적으로 상각하여 비용으로 인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