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및 질의 1회사는 매년 다음 연도 천연가스 사용계획을 제출받아 고객과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천연가스를 매입한다. 2회사는 원료비 연동제를 사용하여 외화위험에 노출된 원가를 보상받도록 매출액을 결정한다. 따라서 회사의 매출은 원료비와 공급비용에 상응하는 보상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회사는 원료비 중 외화위험에 노출된 천연가스 매입원가, 수송원가 및 보험료에 상응하는 보상 부분을 외화매출로 구분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화매출로 구분하였다. 3회사는 원료비 연동제를 적용함에 따라 원화 기준으로 거의 일정한 영업이익(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을 인식하고 있다. 4이러한 경우, 천연가스 예상 매출액에서 환율변동에 노출된 부분(‘외화요소’)만을 식별하여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가? 회신[1] 5발생 가능성이 매우 큰 예상 거래로서 외화위험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변동 부분(외화요소)을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다면, 그 외화요소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 할 수 있다. 판단근거 6천연가스 예상 매출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문단 6.5.2⑵에서 규정하는 특정 위험에 기인하고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큰 예상 거래의 현금흐름 변동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동 기준서 문단 6.3.1~6.3.3과 6.3.7에 따라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큰 예상 거래에 해당하고, 외화위험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변동 부분을 구분하여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외화요소를 위험 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참고자료 질의자의 의문사항 부1회사는 외화위험에 노출된 원가를 매출액에 반영하여 보상받는 원료비 연동제를 적용함에 따라, 원화 기준으로는 표시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거의 일정한 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회사는 단일 제품의 수익을 인식하면서 해당 매출액을 외화매출 요소와 원화매출 요소로 구분하였다. 부2이 경우, 회사는 예상 매출 중 외화위험에 노출된 ‘외화매출’ 요소만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질의하였다. 질의에서 제시된 견해 부3외화요소와 원화요소가 혼재된 발전용 천연가스 예상 매출에서 환율변동에 노출된 ‘외화매출’ 요소만을 구분하여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상반된 견해가 있었다. (견해1)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되는 특정 일자 전까지는 환율이 상승(하락)하여 외화 원료비가 증가(감소)하는 경우에 외화매출도 동일한 금액만큼 변동되므로 외화위험을 보유하고 있다. 위험회피회계 적용조건 중 예상 거래가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현금흐름 변동에 노출되어 있어야 한 다는 의미는 예상 거래(외화매출) 자체의 현금흐름변동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어야 함을 뜻한다. (견해2)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없다. 원료비 연동제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은 거의 일정한 금액으로 나타나게 되므로 환율변동에 따른 매출액 변동이 궁극적으로는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비금융항목인 천연가스 매출은 ‘외화매출’ 요소와 ‘원화매출’ 요소로 구분해낼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단일 제품의 수익으로 인식하였으므로, 이는 두 요소로 구분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검토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발전용 LNG 판매수입의 외화위험 보유 여부 부4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용어의 정의에서는 환위험을 ‘환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이라고 정의한다. 동 기준서에서는 환위험의 존재를 판단할 때 예상 매출과 매출원가의 관계를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질의의 천연가스 판매 수입 중 일부(외화 요소)는 환위험의 정의와 같이 환율의 변동에 따라 판매로 수령할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환위험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부5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6.5.2⑵[2]에서는 특정 위험에 기인하고 당기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큰 예상거래의 현금흐름 변동 익스포저에 대한 위험회피를 현금흐름위험회피로 규정하고 있다. 외화매출의 위험회피대상항목 충족 여부 부6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6.3.1[3], 6.3.2[4], 6.3.3[5]에서는 예상거래에 대하여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은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하고, 예상거래인 경우에 그 거래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커야 한다. 부7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6.3.7[6]에서는 위험회피관계에서 항목 전체나 항목의 구성요소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외화매출에서 환위험을 별도로 식별할 수 있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동 문단에 따라 외화매출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부8천연가스 판매거래는 공급계약 등에 따라 공급시기, 공급량, 공급가격이 사전에 결정되어 확정계약과 사실상 동일하다는 점에서 발생 가능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외화위험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변동 부분을 구분하여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발전용 천연가스 매출 중 외화매출 요소만을 식별하여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