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및 질의 1회사는 장기이자부채권에 투자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Forward Starting Swap를 체결하여 미래예상거래(채권 구입과 이자 지급)에 대하여 현금흐름위험회피를 적용하려고 한다. 회사가 적용하려는 현금흐름위험회피는 아래의 표와 그림으로 요약할 수 있다. Forward Starting Swap 거래 구조 및 회피대상위험 위험회피전략 • 미래채권투자(미래예상거래: ①고정금리채권 구입 또는 ②변동금리채권 구입 중 하나의 거래만 선택)로 인한 이자율위험을 회피 • Forward Starting Swap을 사용하여 IRS 금리[1]의 변동으로 인한 이자현금흐름을 현재 시점의 이자율로 고정함 위험회피대상 이자율변동위험에 노출된 채권에서 발생하는 미래이자현금흐름 위험회피수단 Forward Starting Swap(CD 변동금리 지급/고정금리 수취) 위험회피기간 위험회피개시시점부터 Swap 종료일[2] 회피대상위험 위험회피기간 동안의 IRS 금리 변동에 따른 미래이자현금흐름의 변동위험 2선도기간에는 미래 구입할 고정금리채권 또는 변동금리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현금흐름이 위험회피대상이 되며, 스왑계약체결 시점에서 예상되는 미래 채권보유기간 동안의 이자현금흐름을 현재 시점의 이자율로 고정하려는 것이 이 거래의 목적이다. 3선도기간 이후에 고정금리채권을 구입한다면 스왑계약을 청산하며, 변동금리채권을 구입한다면 스왑계약을 유지함으로써 채권보유기간의 이자현금흐름 변동위험도 회피하게 된다. 4(질의 1) 선도기간(위험회피 개시시점부터 미래 채권 구입시점까지)에 대해, 변동금리채권과 고정금리채권에서 발생할 미래 이자현금흐름을 구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3]하는 것이 가능한가? 5(질의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전체 위험 중 일부 위험을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한국시장의 국고채 금리와 IRS 금리 관계 하[4]에서, IRS 금리를 위험회피대상항목인 기준금리요소로 볼 수 있는가? 회신[5] 6질의 1의 경우, 고정금리채권을 취득하는 거래와 변동금리채권을 취득하는 거래가 위험회피대상 거래인지를 식별할 수 있도록 충분히 구체적으로 문서화되고, 이자율위험에서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서 기준금리요소가 별도로 식별 가능하고 구분하여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있으며, 그 밖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6.4.1을 모두 충족한다면, 미래예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미래이자현금흐름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포괄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7질의 2의 경우, 한국시장에서 IRS 금리는 기준금리이거나 그러한 역할을 하는 이자율일 수는 있으나, 위험회피대상항목에서 IRS 금리를 명확하게 식별 가능한 경우에만 그러한 요소를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국고채가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에서 IRS 금리를 명확하게 식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판단근거 8고정금리채권을 취득하는 거래와 변동금리채권을 취득하는 거래 모두 동일한 현금흐름위험회피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위험회피수단인 스왑의 효력이 시작되기까지의 기간에 노출된 위험의 성격 및 크기가 동일한 것으로 제시된 이 사례와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6.4.1⑵는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으로서 특 별한 제약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두 거래를 포괄적으로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9다만, 미래예상거래와 위험회피수단 간의 위험회피관계가 기준서 제1109호 문단 6.4.1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기준서 제1039호 실무적용지침 F.3.10[6]과 유사하게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인 두 거래 중 어느 하나의 거래가 발생했을 때 위험회피대상거래인지를 알 수 있도록 충분히 구체적으로 식별되고 문서화되어야 하며, 기준서 제1109호 문단 B6.3.8에 따라 미래이자현금흐름 변동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이자율위험에서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서 기준금리요소가 별도로 식별 가능하고 구분하여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있어야 한다. 10기준서 제1039호 문단 AG82⑴에서는 실무적인 이유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일반이자율을 기준이자율로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그러한 일반이자율의 예로 LIBOR 또는 스왑이자율(IRS 금리)을 들고 있다[7]. 또한 기준서 제1109호 문단 6.3.7과 문단 B6.3.8에 따라 IRS 금리가 위험회피대상항목인 금융상품에서 별도로 식별할 수 있는 구성요소이며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IRS 금리를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할 수 있다. 11비록 국고채금리와 IRS 금리가 한국의 경제상황과 시장요인을 반영하여 상호 영향을 주고 받으며 결정된다고 보여지지만, 국고채금리가 IRS 금리에 스프레드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험회피대상항목인 국고채에서 IRS 금리요소를 별도로 식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12다만, 국고채금리와 IRS 금리간에 상관관계가 충분하다면 회피대상위험을 국고채금리 자체로 지정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지정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참고자료 질의자의 의문사항 부1기업회계기준 제1109호 ‘금융상품’ 문단 6.3.3에 따르면, 예상거래를 현금흐름위험 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그 거래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 회사는 예상거래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때 고정금리채권이나 변동금리채권 중 하나로 반드시 특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를 구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였다(질의 1). 부2일반적으로 정부채권(국고채) 가격에서 도출된 이자율이 기준이자율이나 무위험이자율로 이용되지만, 한국시장에서는 만기 10년 이상의 IRS 금리가 국고채금리보다 낮게 형성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회사는 IRS 금리를 기준금리로 볼 수 있는지 질의하였다(질의 2). 질의에서 제시된 견해 부3질의 1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상반된 견해가 있다. (견해1) 포괄적으로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지정할 수 없다. 위험회피대상거래로 양립 불가능한 두 가지의 예상거래를 지정하는 경우, 미래예상거래의 선택에 따라 위험회피기간이 달라진다. 이 경우,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가 구체적으로 식별되고 문서화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포괄적으로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지정할 수 없다. (견해2) 포괄적으로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지정할 수 있다. 변동금리채권과 고정금리채권 모두 선도기간 중에 IRS 금리 변동으로 인한 미래 이자현금흐름의 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노출된 위험과 금액은 동일하므로[4]) 위험회피대상 위험으로 이를 구분하여 지정할 필요는 없다. 부4질의 2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다. (견해1) IRS 금리를 기준금리로 볼 수 없다. 현실에서 IRS 금리가 국고채금리보다 낮게 형성되더라도 IRS 금리를 별도로 식별할 수 없다면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할 수 없다. (견해2) IRS 금리를 기준금리로 볼 수 있다. 정부채권에도 신용위험이 존재하므로 정부채권의 이자율이 기업간 거래에서 이용되는 이자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정부채권보다 신용수준이 더 높은 기업의 채권 이자율을 기초위험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한국시장에서 국고채보다 낮게 형성되고 있는 IRS 금리를 기초이자율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IRS 금리를 위험회피대상항목인 국고채의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할 수 있다. 검토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양립 불가능한 두 가지의 예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미래 이자현금흐름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서 포괄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가(질의 1) 부5위험회피거래의 목적이 ‘이자율 변동에 따른 미래이자현금흐름을 위험회피개시시점(투자계획시점)의 기준이자율로 고정’하는 것이므로, 실제 구입하는 채권의 종류는 중요하지 않다. 즉, 고정금리채권과 변동금리채권 중 어떤 채권을 구입하는지에 관계없이 위험회피거래를 통해 회사는 위험회피개시시점의 IRS 금리로 고정 할 수 있다. 부6이 질의와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면 두 거래를 포괄적으로 위험회피대상거래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위험회피대상거래 지정 시 고려사항 ① 현금흐름위험회피거래의 목적: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의 현금흐름변동에 대한 위험회피 ② 선도기간에 노출되는 위험 성격의 동일성: 두 예상거래 모두 선도기간의 이자율(기준 금리) 변동으로 인한 미래이자현금흐름의 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③ 선도기간에 노출된 위험 크기의 동일성: 두 거래는 금리조건(변동금리, 고정금리)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이 모두 동일하므로 선도기간에는 두 거래가 노출되어 있는 위험의 크기는 동일하다고 추정할 수 있음(부3 견해 2의 각주 8 참조) 부7다만 두 거래를 포괄적으로 위험회피대상거래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 ① 미래예상거래와 위험회피수단 간의 위험회피관계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6.4.1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 ② 위험회피대상예상거래인 고정금리채권 구입거래와 변동금리채권 구입거래는, 그 거래가 발생했을 때 그 거래가 위험회피대상 거래인지를 알 수 있도록 충분히 구체적으로 식별되고 문서화되어야 함 ③ 미래이자현금흐름 변동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이자율위험에서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서 기준금리요소가 별도로 식별가능하고 구분하여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있음(제1109호 문단 B6.3.8, 문단 B6.3.10⑷) IRS 금리를 위험회피대상인 기준금리로 볼 수 있는가(질의2) 부8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6.3.7에 따르면, 위험회피관계에서 항목 전체나 항목의 구성요소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때 항목의 구성요소는 항목의 전체 현금흐름의 변동보다 적은 부분을 말하며, 문단 B6.3.8에 따라 별도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하고 현금흐름의 변동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IRS 금리가 위험회피대상항목인 금융상품에서 별도로 식별할 수 있는 구성요소이며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IRS 금리를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할 수 있다. 부9국고채 금리와 IRS 금리가 한국의 경제상황과 시장요인을 반영하여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결정된다고 볼 수 있으나, 국고채 금리가 IRS 금리에 스프레드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험회피대상항목인 국고채에서 IRS 금리요소를 명확하게 식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부10다만, 국고채 금리와 IRS 금리간에 상관관계가 충분하다면 회피대상위험을 국고채 금리 자체로 지정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