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및 질의 1회사는 과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유형자산을 후속 측정하고, 재평가잉여금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 항목으로 인식하면서 관련 법인세효과를 이연법인세부채로 인식하였다. 2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면서 전환일에 유형자산을 간주원가로 인식하고 후속 측정에는 원가모형을 적용하였다. 전환일에 재평가잉여금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서 이익잉여금 항목으로 분류를 변경하였다. 3이후에 해당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미래 법인세율의 변동 등으로 재평가잉여금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가 변동되었다. 4이러한 이유로 이연법인세부채가 변동될 때 상대계정으로 법인세비용(당기손익)을 인식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익잉여금에서 직접 조정해야 하는지? 회신 5전환일 후 간주원가에 근거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이나 미래 법인세율의 변동 등으로 이연법인세부채가 변동될 경우, 그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판단근거 6전환일 후 이연법인세부채의 변동이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등에 의한 것일 경우, 이는 기존 이연법인세부채의 소멸에 해당되고 후속적인 변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감가상각비와 대응하여 당기법인세비용의 차감으로 조정해 주어야 당기손익에 대한 법인세비용과 대응되므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7미래 법인세율의 변동 등으로 전환일 후 이연법인세부채가 변동되는 경우, 전환일에 간주원가 채택으로 인한 이익잉여금 조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문단 61A의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 되는 항목’으로 보지 아니하며, 전환일 이후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의 변동은 당기손익 항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질의자의 의문사항 부1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면서 유형자산에 대하여 과거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재평가금액을 간주원가로 하고 원가법을 채택하였다. 전에 인식한 재평가잉여금은 전환일에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고 관련 이연법인세부채는 전환 후에도 계속 인식하였다. 부2해당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미래세율 변동 등으로 이연법인세부채가 변동되는 경우의 회계처리(당기손익으로 인식,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에 대해 질의하였다. 질의에서 제시된 견해 부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된 과거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재평가잉여금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의 변동이 있을 경우의 회계처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상반된 견해가 있었다. (견해1) 당기손익 항목으로 인식 전환일에 간주원가를 적용하면 기업이 특정 일자에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고 그 원가가 간주원가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여 후속적으로 감가상각하는 것이므로 유형자산의 과거 변동금액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문단 61A의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기준서 문단 58에 따라 전환일 후에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의 변동은 당기손익 항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견해2)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이익잉여금)으로 인식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문단 61A의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은 다른 회계기간에 인식한 항목도 포함하므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발생한 항목으로만 한정할 수 없다. 따라서 해당 기준서 문단 61A에 따라 전환일 후에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의 변동은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이익잉여금)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견해3) 일관성만 유지한다면 (견해1)과 (견해2) 무방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 후 회사가 일관된 회계정책을 유지한다면 (견해1)이나 (견해2) 중 하나를 선택해도 무방하다. 검토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부4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에서는 간주원가를 ‘특정 일자의 원가나 감가상각 후 원가에 대한 대용치로 사용하는 금액(기업이 특정 일자에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였고 그 원가가 간주원가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여 후속적으로 감가상각하거나 상각한다)’으로 정의하는데, 질의에서 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과거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재평가금액을 유형자산의 간주원가로 사용하였다. 부5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문단 IG5에서는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의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일시적차이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를 적용하도록 한다. 따라서 간주원가를 채택하더라도 여전히 세무기준액(원가)과 차이가 존재하므로 관련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되어야 한다. 부6간주원가는 기업이 특정 일자에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고 그 원가가 간주원가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여 후속적으로 감가상각하는 것이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의 재평가모형을 적용한 재평가금액과는 성격이 다르다. 부7예를 들어 간주원가를 채택한 유형자산(원가모형 적용)에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 문단 61에 따라 과거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인식했던 재평가잉여금을 한도로 기타포괄손익을 인식하지 않고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하다. 부8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문단 61A[1]을 충족하는 경우, 즉 그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 되는 항목(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항목)에 해당해야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한다. 부9과거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재평가금액을 전환일에 간주원가로 하여 원가모형으로 평가하는 유형자산의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관점에서는 동 유형자산을 더 이상 회계상 재평가된 자산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환일에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된 과거 재평가잉여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문단 61A에서 말하는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 되는 항목’이 더는 아니며, 다른 일시적 차이와 동일하게 동 기준서 문단 58[2]에 따라 전환일 후에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의 변동은 당기손익 항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부10다만, 전환일 후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으로 이연법인세부채가 변동되는 것은 기존 이연법인세부채의 소멸에 해당한다. 거래나 사건의 세효과를 해당 거래나 사건을 회계처리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처리하도록 한다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목적과 일관될 수 있도록 감가상각비(당기손익)에 대응하여 당기법인세비용의 차감으로 조정해 주어야 당기손익에 대한 법인세비용과 대응된다.